전재국, 페이퍼컴퍼니 의혹…'전두환法' 탄력?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13.06.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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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월 국회서 '전두환法' 반드시 통과해야, 새누리당 동참할 것으로 기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타파-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1차결과물 4번째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뉴슽파 이근행 EP(오른쪽부터), 김용진 대표, 최승호 PD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타파-ICIJ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1차결과물 4번째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뉴슽파 이근행 EP(오른쪽부터), 김용진 대표, 최승호 PD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한국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4차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검찰이 진위파악에 착수하는 등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자신소유의 전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면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른바 '전두환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전두환法'은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우원식 의원)'과 추징 대상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에 대해서 이를 인지할 정황이 명확하면 취득한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최재성 의원)'이 대표적이다.



특히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가 전씨의 재산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전씨가 스스로 증여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친일재산의 국고환수가 부당하다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재산의 소유자가 재산형성의 정당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증여과정은 탈헌법적 군부독재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국가가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다. 불법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가 재산 형성과정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의 소급 적용문제에 대해선 "추징시효가 만료된 뒤 새로운 법을 만들어 소급해 추징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6월 국회에서의 '전두환法'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재국씨의 역외 탈세 의혹과 관련,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면서 "6월 국회에서 '전두환법'을 반드시 통과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께서 이 점에 대해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이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 데 기꺼이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효만료기간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미납추징금 환수 특별팀까지 꾸린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징수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선다는 점을 명심하고 분발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가족들에게 숨긴 불법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전두환법'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들이 국회 논의과정 중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대체적으로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히고 있는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해당 법안과 관련된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이번 6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해외유령법인을 설립해 불법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범죄는 그 대상이 누가 됐든 엄단해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6월 국회에서의 '전두환법' 처리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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