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기영
지난 28일 찾은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무소. 전국적으로 강한 봄비가 내린 가운데서도 분양사무소 안은 고객들로 붐볐다. 한편에서 미리 좋은 층을 잡아두려고 가계약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산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이 주상복합아파트의 마케팅 전략이 눈길을 끈다. 해당 업체는 현재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운 '신나는 전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많은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급면적 161.7㎡(49평형) 1억9632만원(기준층 기준), 194.7㎡(59평형) 2억5650만원, 227.7㎡(69평형) 3억400만원이면 3년간 거주할 수 있다. 3년 후 계약을 끝내고 나갈 때에는 위약금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
'신나는 전세'는 여기에 연금처럼 매달 최대 170만원(세전)을 계약자들에게 지급한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지원금'이란 명목으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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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기준층은 매달 34만원씩 3년간 1224만원을 지급한다. 194.7㎡ 기준층은 매월 85만5000원씩 3년간 3078만원이다. 227.7㎡ 최고층은 매달 170만원씩 3년 살면 6129만원을 받을 수 있다.
분양사무소에서 만난 한 고객은 "인터넷에서 분양조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런 혜택이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비가 오는데도 분당에서 차를 끌고 왔다"고 말했다.
'신나는전세'라는 타이틀로 미분양 마켓팅을 실시하는 경기 고양시 덕이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사진=송학주 기자
분양 관계자는 "전세로 살면서 돈도 벌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라며 "3년 살아본 후 계약을 해지해도 납부한 금액은 전액 환불되며 매달 받은 연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후 월세를 놓을 경우 월 임대수입에 연금수입까지 더해져 실제 수입은 크게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프터리빙제'와 같은 건설기업들의 마케팅이 겉으로 보기엔 수요자에게 무한한 혜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약정을 세밀하게 보지 않고 무조건식으로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황에 따라 불리한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나름의 극약처방이겠지만, 계약자 입장에선 무조건 좋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일단 계약서를 쓰면 돌이킬 수 없으니 위약금 여부, 분양가 할인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