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사용료'...농협금융 회장 "희한한 것" 분통 왜?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3.05.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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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용료" 농협금융, 작년 4351억원 지불…신한 우리 금융은 1000억 안팎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농협금융지주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제공=농협금융지주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농협금융지주의 구조적 한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지불하는 명칭사용료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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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의 사의 표명 이전부터 농협금융지주 계열사 내부에서는 명칭사용료를 둘러싼 볼멘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금융권에서는 곪았던 상처가 터진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신 회장은 사의를 표명한 지난 15일 밤 기자들과 만나 "(명칭사용료 대신)차라리 배당을 주면 대외 신인도도 좋아질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지가 나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천억원의 명칭사용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수지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신 회장은 "명칭사용료라는 희한한 것이 있더라", "말이 안된다"는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며 명칭사용료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말그대로 농협의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은 매년 농협중앙회에 매출액 혹은 영업수익의 일정부분을 농협중앙회에 지불한다.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매출액의 2.5% 범위 내에서 명칭사용료를 부과한다. 농협중앙회는 명칭사용료를 조합원 지원과 지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다만 매출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은 차이가 난다. 매출액이 15조원을 넘을 경우 요율은 2~2.5%로 적용된다. 같은 방식으로 매출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정해진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중 가장 규모가 큰 농협은행은 2.01%의 요율을 적용받았다. 이어 농협생명이 1.51%를 적용받았고, 기타 계열사들은 모두 0.3%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농협금융지주가 지난해 3월 출범 이후 농협중앙회에 지불한 명칭사용료는 총 4351억원이다. 지난해 농협금융지주의 순익인 4500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당초 농협금융지주가 내걸었던 연간 순익 목표치는 약 1조원이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농협금융지주는 올해도 약 4500억원의 명칭사용료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 일각에서는 명칭사용료 인하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 개정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다. 농업협동조합법 159조2항은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칭사용료를 인하하려면 총회의 의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까지 받아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금융지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농협의 명칭사용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난 2008년 6월부터 명칭사용료를 도입한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12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를 받았다. 지난 2011년 명칭사용료를 도입한 우리금융지주도 연간 8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를 받는다.

이밖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는 별도의 명칭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 회장이 농협중앙회와 갈등을 겪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농협만의 과도한 명칭사용료도 신 회장의 발목을 잡았을 것"이라며 "타 금융지주는 명칭사용료를 받는 주체지만 농협금융지주는 (계열사들이)명칭사용료를 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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