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인명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심각'…대책마련 시급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류지민 기자 2013.05.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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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교체, 벌금·처벌 등 법적 조치 강화해야

불산 유출과 가스 질식, 대형 폭발 사고 등 산업 재해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산재 사망,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근본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후시설·안전불감증 '대형사고로 이어져'
10일 현대제철 (24,400원 ▲100 +0.41%) 당진제철소에서 전기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이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지만 전기로 내부 작업 시 산소 부족 등의 작업환경 특성에 따른 안전 의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벌써 올 들어 대형공장에서만 10건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14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는 폭발로 인해 6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2000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호성케멕스 폭발사고 이후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였다.

삼성전자 (63,000원 ▼100 -0.16%) 화성사업장에서는 두 번이나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지난 1월, 불산이 누출돼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누출사고로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은 준공시기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에서 비롯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20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던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제2공장 역시 1989년 11월 준공돼 20년 이상 가동 중인 시설이다.

기업들도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 문제 등 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중화학공장은 가동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안전 조치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라고 말했다.


◇관리·감독, 벌금·처벌 강화해야

화재와 폭발, 누출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처벌수위가 낮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처벌 결과 원청업체에 부과된 벌금액은 최대 3000만 원, 대부분 1000만 원에 그쳤다. 하청 대표와 현장소장도 벌금형 액수가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이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사고에서 건설노동자 1명 사망에 부과한 벌금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영국의 경우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에 부과하는 벌금은 6억9000만원에 이른다.

또 최근 3년간 중대 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돼 처리된 2045건 중 무혐의, 각하 등 사업주 처벌이 없었던 건은 32%에 달한다. 몇 십,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64%이고 징역형은 62건으로 0.03%에 불과한데 그나마 실형은 없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해당 기업들은 안전 및 환경 부문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소홀에 대한 담당자 엄중 문책을 강조하며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감독 당국에서 나서서 현장에서 안전관리 교육 등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한번을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통해 완벽하게 안전관리가 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 유해한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를 법적으로 확대하고, 산재 사고의 원천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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