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5명 사망 이르게한 '아르곤가스'는 무엇?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3.05.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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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로 내화벽돌 작업에 사용…안전수칙 준수 여부 논란될 듯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에서 10일 아르곤가스를 이용한 작업 도중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르곤가스는 산소결핍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불황성 기체로, 법령에서도 따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대제철은 이날 오전 1시 40분경 당진제철소 전로제강공장 3전로 내부 보수작업 장비를 철거하던 내화물 전문 시공업체 한국내화 직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파악에 나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로의 내화벽돌 작업을 마치고, 아르곤가스를 주입해 누출되는 부분은 없는지 시험가동을 한 뒤 해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는 다양한 종류의 기체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사고를 일으킨 아르곤가스도 그중 하나이다. 공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 질소가 78%, 산소가 21%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아르곤가스가 0.93%, 이산화탄소가 0.03% 정도의 비율로 존재한다.



아르곤가스는 공기 중에서 산소와 질소를 제거해 얻어진다. 공기보다 무겁고,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을 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산소나 다른 반응성이 있는 기체로부터 물체를 보호할 때 주로 사용한다. 점토와 흑연을 이용해 만든 전기로에서 흑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텅스텐과 같은 금속을 전기 용접하는 아크 용접에서도 사용된다.

그 자체로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산소 결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탱크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아르곤가스를 사용할 경우 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거나, 공기호흡기 등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제 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에서 아르곤 가스 등 불활성기체가 들어있거나 있었던 보일러,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규정하고 사업주나 작업자에게 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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