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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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 슈퍼갑의 지위남용 등을 제재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을 권유하는 경우 40%이내 가맹본부가 부담 분담하고, 가맹점주 사업자단체의 구성과 협의권을 행사할수 있게 됐다.

또 프랜차이즈 점주가 가맹을 해지할 때 가맹본부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수 없으며, 편의점도 심야매출이 낮거나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영업기간을 강요할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가맹본부가 예상매출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논의됐으나,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에 한해 점주들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서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일정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 본회의를 통과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후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방법을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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