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견 프랜차이즈 음식점 출점제한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5.0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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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200명 이하 또는 연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역세권 150m밖에서는 음식점을 개장할 수 없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기업 음식점들이 역(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주변 150m 이내에서만 음식점을 새로 열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이뤄진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5월27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는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 권고안인 역 반경 150m를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를 더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오는 5월27일엔 합의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권고안을 확정지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초 협의회에선 대기업 기준을 상호출자제한기업(62개 그룹)과 식품전문기업(직영음식점 운영업체), 외식프랜차이즈기업(가맹점) 등 3가지로 나눠 별도로 역세권 반경을 규제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동반위가 기업 형태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역세권 반경을 규제하기로 방침도 정해졌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 음식점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 규모도 제한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연면적 2만㎡, 식품전문 중견기업은 1만㎡, 외식전문 프랜차이즈는 5000㎡ 이상 건물에서만 신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이외 기업들의 음식점 매장 신규 출점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상업지역에선 대기업이라도 신규 출점이 자유롭게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역부근 상업지역에선 200~300m 떨어진 곳이라도 신규 출점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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