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기업 음식점들이 역(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여객터미널 등) 주변 150m 이내에서만 음식점을 새로 열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반위 권고안인 역 반경 150m를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를 더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오는 5월27일엔 합의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권고안을 확정지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 음식점 매장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 규모도 제한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연면적 2만㎡, 식품전문 중견기업은 1만㎡, 외식전문 프랜차이즈는 5000㎡ 이상 건물에서만 신규 개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 이외 기업들의 음식점 매장 신규 출점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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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상업지역에선 대기업이라도 신규 출점이 자유롭게 가능토록 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역부근 상업지역에선 200~300m 떨어진 곳이라도 신규 출점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