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본사가 제공한 '매출액정보' 거짓인데..어떻게..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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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출액 정보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계약은 체결했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이나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매출액 등과 관련된 자료가 현실성이 없거나 거짓된 정보일 경우 가맹점 창업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가맹비는 계약 체결 후 가맹본부가 이행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반환 받을 수 있다.

즉 개점 전 교육을 가맹희망자가 이수하였다면 가맹비 중 교육비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을 위해 지원한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면 일방적인 중단일로부터 남은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가맹점 지원 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

Q. 건강이 좋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어려워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이나 기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가맹점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가맹본부가 계약의 해지를 승인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정당한 사유일 경우 계약 해지를 가맹본부가 거부할 수 없으며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한다면 분쟁조정협의회 등을 통한 조정을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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