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학생에게 판 '콘트라베이스' 가격은 얼마?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3.04.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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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한예종 교수, 콘트라베이스 '진품' 인정받아 항소심서 감형

입시준비생에게 불법레슨을 해주고 학교에 학생을 입학시켜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해당 교수는 학생에게 악기를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악기가 원래 비싸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감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기악과의 콘트라베이스 전공 교수로 근무하던 이모씨(46)는 2010년 6월 한예종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김모군을 부정입학시켜주기로 했다. 이씨는 당시 불법적으로 과외교습을 해 오고 있었다. 김군은 악기를 시작한지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씨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이씨는 김군 합격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콘트라베이스를 김군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콘트라베이스를 2억5000만원을 받고 김군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콘트라베이스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던 사람으로부터 해당 악기가 8000만원 가량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근거로 이씨가 1억80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씨는 "해당 악기는 진품으로 더 비쌀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인정,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악기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콘트라베이스를 구입한 독일에서 "1996년 이 악기를 이씨에게 16만마르크에 판마했고 요즘에는 17만유로(2억5000만원)정도 한다"는 진술 영상 진술을 재판부에 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군에게 넘긴 콘트라베이스의 가격이 2억5000만원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며 "악기 대금에 김군의 합격 사례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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