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수는 학생에게 악기를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이 악기가 원래 비싸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감형됐다.
이씨는 김군 합격의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콘트라베이스를 김군에게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해당 악기는 진품으로 더 비쌀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 내용을 인정,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이씨는 악기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과거 콘트라베이스를 구입한 독일에서 "1996년 이 악기를 이씨에게 16만마르크에 판마했고 요즘에는 17만유로(2억5000만원)정도 한다"는 진술 영상 진술을 재판부에 내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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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군에게 넘긴 콘트라베이스의 가격이 2억5000만원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며 "악기 대금에 김군의 합격 사례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