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상식] 가맹점 개설후 투자금 회수도 못했는데..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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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계약상식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중요한 필독항목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와 '에프씨엠컨설팅'이 공동으로 소개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Q. 가맹점 운영 중 가맹본부가 재계약을 안해 주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A. 가맹점의 창업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을 투자하게 된다.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이나 소상공인진흥원 등의 정부 정책자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금을 보통 매몰비용 성격의 거래특유의 투자라고 한다.



즉, 가맹사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자금은 해당 가맹사업만을 위한 특유의 투자가 된다는 것으로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투자 설비는 투자한 사업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힘든 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가맹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금의 회수를 위한 안정적인 계약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최초 가맹계약을 할 때 짧게는 1년에서 수년까지 가맹계약 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 때 투자된 자금의 회수기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투자한 금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투자금이 많을수록 안정적인 투자금 회수기간을 위해 가맹계약 기간이 길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간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의 갱신 요구는 가맹 계약 종료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서면으로 가맹본부에 신청하여야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가맹본부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본부와 계약관계를 존속하고 싶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한다고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 거절의 사유가 부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부당한 계약종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특정한 가맹점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는 부당한 계약종료에 해당할 수 있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브랜드에 대한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당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까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 정당한 요구라면 이를 따라야 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요구사항이라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계약 갱신을 위한 조건으로 점포의 이전이나 영업지역권의 재조정, 인테리어와 설비 등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요구사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무리한 부담을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재계약의 조건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면 재계약의 조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고 분쟁조정협의회 등 제3기관의 조정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Tip
- 가맹계약은 가맹점 투자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한 기간 10년이 보장되어 있음

가맹계약의 갱신 의무 및 갱신 거절 시 정당한 사유
가맹계약의 갱신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갱신 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일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가 거절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가맹본부가 계약만료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변경 통지나 가맹계약 갱신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조건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만료 60일전 이의를 제기한 경우
- 천재지변, 파산, 부도,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는 경우
-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포, 설비나 자격, 허가 등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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