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메탈씨닷컴에 6개월 공모발행 제한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3.04.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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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메탈씨닷컴에 대해 증권 공모발행 6개월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상장법인 등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배명금속에 대해 공모발행을 1개월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다우인큐브에 대해서는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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