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또 상장법인 등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배명금속에 대해 공모발행을 1개월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다우인큐브에 대해서는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메탈씨닷컴에 6개월 공모발행 제한
글자크기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메탈씨닷컴에 대해 증권 공모발행 6개월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또 상장법인 등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배명금속에 대해 공모발행을 1개월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다우인큐브에 대해서는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또 상장법인 등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한 희훈디앤지,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한 배명금속에 대해 공모발행을 1개월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다우인큐브에 대해서는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