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엔 일자리 뺏더니.." 공공기관 3% 청년채용 의무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3.04.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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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통과되면 2016년까지 한시 적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3년간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청년고용 3%를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말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다. 청년취업과 지방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꾀한 것이다. 현행법에도 '정원의 3% 청년 채용' 기준이 있으나 권고조항이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시적으로나마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까지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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