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가 지난 1월2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사진 정중앙)을 부당해고한 KT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News1 서영진 기자
권익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원상회복 결정을 내리고 불이익 조치자인 KT수도권강북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KT는 지난해 12월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어 지난 1월 이 위원장은 KT 측의 해임은 불이익 조치라며 권익위에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KT 측은 이번 판단에 불복할 경우 한달 안에 권익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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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익위의 판단이 확정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조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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