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대폭 간소화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2013.04.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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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정비 종합계획 수립, 852건 규제개선안 발표

이르면 후년부터 토지개발사업 인허가가 대폭 간소화된다. 도시개발계획에는 주민안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쉬워진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를 골자로 한 '2013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정기조에 맞춰 5대 중점분야별로 총 852건에 대한 규제개선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80여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20개 이상 기관이나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주관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개발계획에는 범죄예방계획이나 주민안전에 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전에 범죄 예방적 도시환경을 조성해 범죄율을 줄인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주관해 올 12월까지 안을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은 완화된다.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모든 출자자가 각각 자격요건을 충족토록 하고 있다. 신용평가 투자적격 등급 이상, 부채비율 동종업종 평균의 1.5배미만 등이다.

정부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SPC의 경우 다른 참여업체는 개별 자격요건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50% 이상 출자해 SPC를 구성하고 재무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해 대·중기 상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법안이 마련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작년 말 기준 2만8033개 의원, 1만5365개 치과, 1만2705개 한의원 등이 신규 대상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선, 저가재산 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현재 지역보험료는 재산을 100만원부터 30억원 초과까지 50등급으로, 자동차를 7등급으로 구분, 산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정해 고소득, 고액자산보유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저가재산, 노후차 보유자는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대형유통사와 납품업체 간 '판매 장려금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판매 장려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납품업체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고의적 식품범죄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법안도 아울러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93개 과제에 규제개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상 내용을 포함한 총 852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정비는 창조경제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강화와, 시장경제질서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강화의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신설 강화 규제는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 추진할 것"이라며 "분야별 옴부즈만을 통해 민간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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