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 필요해..순기능 살려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4.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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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통과가 예상되었던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에 대한 논의가 연기됐다.

이날 이만우·이종훈 새누리당, 김영주·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관련업계의 의견이 많아 오는 19일 재논의키로 했다.

복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 시간 강제 금지 조항의 경우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계약으로 법률로 강제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업지역 보호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재 논의키로 했다는 것.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8가지의 개정안 내용을 제시했다.

조동민 협회장, 프랜차이즈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지난 2012년 10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이취임식 모습)(사진 = 류승희 기자)조동민 협회장, 프랜차이즈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지난 2012년 10월,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이취임식 모습)(사진 = 류승희 기자)


먼저, 프랜차이즈협회측은 정보공개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중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가맹본부의 임원에 대한 범죄전력, 소송내역’을 삭제해야 하며,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과 보호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과장 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서의 제공시기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최초의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으로 변경해야 하며, 영업지역 개념 설정방법, 침해행위 규제 방식등에 관한 규정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요구 금지 및 비용부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하며, 가맹계약갱신 거절사유에 가맹점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식품위생법 등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와 탈세행위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계약의 갱신기간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동이랗게 5년으로 단축하고 갱신기간이 만료된후는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조정할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측은 “프랜차이즈 사업과 가맹본부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순기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뿐아니라 가맹본부와 상생을 통한 상호 경쟁력 강화 및 산업의 활성화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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