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마을공동체 보존하는 도시재개발 나선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세종=우경희 기자 2013.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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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전면 철거위주 재개발 대신 삶의 질 높이는 '도시재생'으로 바뀌기로

정치권이 기존주택과 마을공동체를 그대로 보존하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식의 도시재개발을 추진한다. 주택과 마을을 전면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천편일률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마을 공동체의 다양성을 살리겠다는 거다.

이를테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등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적립·활용해 기존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기존 주택의 신축과 보수를 지원하고, 도로와 주차장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해준다.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지를 확보해 경로당, 체육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마련해 준다. 하지만 새로운 재개발 방식을 현실화하려면 수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재원마련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재생법)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바꾸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공청회는 상정 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와 미비점 보완을 위해 마련됐다. 여야가 도시재생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국회통과에 걸림돌이 없다는 분위기다.

현재 소위에는 박주선·서병수·양승조·안민석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법이 상정돼있다. 정부 예산 등으로 도시재생기금 등을 마련해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재생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 지난 1월 인수위에 10조원 규모 도시재생기금 신설과 중장기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수립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기금은 정부 출연금, 주세 세수의 20%, 복권 수익금 일부, 신도시 등 개발이익 일부 등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의 도시재생 전환은 최근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재개발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존 뉴타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경우 사업성 부족으로 대규모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기존 택지 보전 중심의 새로운 도시재개발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다만, 주민들 다수가 원할 경우에는 기존 뉴타운 방식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내실화를 통해 병행할 방침이다. 도시재생을 현행과 기존 주거지 친화형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것.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현행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지방도시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기존 수도권과 대도시 역시 수익성을 위한 물리적 정비위주로만 추진돼 원주민의 재정착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존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도시재생기금 설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은 오히려 최소화하고 줄여야 한다"며 "특히 도시재생기금은 아무 소득이 생기지 않아 기금설립 요건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금 마련에 더해 별도 수입원의 필요성도 주장한다.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재생기금 조달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현재 재정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이 기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용되고 있어 기금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조세담보금융(TIF) 등 추가 재원조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민간이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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