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직증축이 가능한 층수와 일반분양 규모 등 구체적 기준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위해 이달 안에 구조안전·건축·설계 등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일 지은 지 15년을 넘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건물 꼭대기에 몇 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TF를 통해 구조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안전보강 기술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 수직증축이 가능한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주택법 개정안에) 몇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고 못 박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설명했다.
일반분양 허용 범위 역시 미지수다. 지난해부터 허용된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 가구수보다 10% 확대할 수 있다. 수직증축 역시 이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직증축에 따른 사업성 판단 역시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 건설기업 리모델링 담당자는 "가구수를 종전보다 10% 늘려 이를 일반분양으로 돌리면 99㎡대 아파트를 132㎡로 늘리는 리모델링의 경우 가구당 부담금이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25% 낮아져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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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분양의 가격과 면적, 공사비 등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서울 강남·서초구나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처럼 입지가 좋은 곳이 일반분양 물량의 공급가격을 높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대상 아파트들의 희비가 엇갈리게 할 수 있다. 이를테면 10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체 지구를 하나로 묶어, 수직증축·일반분양 규모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단지별로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면 주변에서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도시계획을 훼손할 수 있고 이주 수요 급증에 따른 전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큰 틀을 마련한 뒤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고 이를 중앙정부에 승인을 받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현재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의지가 강한 곳은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준공된 지 15년 이상 지난 서울의 양천, 노원구의 아파트"라며 "다만 이 중에서도 거주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좀 더 관망했다가 재건축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많아 현재 시점에서의 수혜대상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