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부자 집 더 사라"…기존주택도 5년간 양도세 면제

머니투데이 김정태 김지산 기자 2013.04.01 18:18
글자크기

[4·1부동산대책](종합)정부, "시장 정상화될 수 있어"


- 1가구1주택자의 9억이하 집 사면 다주택자도 양도세 혜택
-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파격 대책'
- 서 국토장관 "이정도 대책이면 시장 정상화 시그널로 충분"

↑정부는 1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황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이 이날 서울종합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대책 발표를 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정부는 1일 당정청 협의를 거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황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오른쪽)이 이날 서울종합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대책 발표를 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박근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주택 구입을 유인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 불안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해 내집마련을 꺼려하는 수요층 대신, 추가로 집 살 여력이 있는 집부자들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은 물론,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 이하로 거래가 9억원 이하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모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주어진다.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여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증축'도 허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이들도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다만 적용기간은 올 연말까지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LTV(담보가치인정비율)도 70%로 상향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연 3.5% 선으로 지금보다 약 0.3%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등은 1일 오후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강력한 주택 수요진작 대책과 함께 주택 공급물량조절도 이뤄진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신규 지정이 중단되고 공공분양주택은 연간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폭 축소된다.


 대신 도심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이 복합개발 방식으로 연간 12만가구가 공급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리츠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등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85㎡이하 임대주택 대상으로 '준공공임대주택'도 도입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발표한 4·1부동산대책이 시장 정상화 신호(시그널)를 주기 충분하다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여러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책이) 빨리 집행되는 게 중요하며 거래가 정상화되면 전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 절차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 장관은 "당정협의 통해 여당에 충분히 설명했고 따로 야당에도 설명을 충분히 했다"며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안가리고 우리나라 주택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같다. 상당 부분 설득을 하고 있으며 좋은 방향으로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