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출금 요청中 절반 이상 기각(상보)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3.03.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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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 법무차관 기각…경찰측 "이 정도면 많이 인용된 것"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요청한 출국금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출국금지 요청한 10여명 가운데) 검찰이 절반 조금 넘게 불허했고 절반 조금 못되게 통과시켜줬다"고 말했다. 누가 출금이 됐고 누가 되지 않았는지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 금융계 인사, 또 다른 정부부처 고위관계자 등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솔직히 이 정도면 많이 인용된 것이라고 본다"며 "훨씬 많이 준비했는데 안된 경험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검찰이 그래도 도와주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 개인사업가 권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권씨는 윤씨가 자신에게 약물을 먹여 자신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15억원 상당의 현금과 벤츠 승용차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가 사업상 이권을 위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상대로 강원도 별장에서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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