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어,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해당

머니투데이 오정은 기자 2013.03.22 07:56
글자크기
한국거래소는 22일 감사의견의 '의견거절'을 받은 자유투어 (0원 %)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자유투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