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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어,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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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 감사의견의 '의견거절'을 받은 자유투어 (0원 %)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자유투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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