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부도" 롯데관광개발 재산보전처분

뉴스1 제공 2013.03.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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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9일 오전 11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2대 주주였던 롯데관광개발은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용산개발사업에 자본금 1510억원, 전환사채 인수 226억원 등 1736억원을 투입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에만 연결 회계기준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314억원, 자본금 총액은 508억원 등으로 부채비율이 258.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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