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9일 오전 11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314억원, 자본금 총액은 508억원 등으로 부채비율이 258.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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