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부당 대출이자..사법처리까지 가나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김훈남 기자 2013.03.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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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19일 외환은행 본점 압수수색..사법처리된 농협 부당이자 수취건과 유사

검찰이 외환은행 (0원 %)의 부당한 대출이자 수취와 관련 19일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당국이 관련해 징계를 내렸지만 행정처벌과 별개로 사법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이날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전산부에서 대출내역 등이 담긴 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금감원의 수사의뢰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난 5일 외환은행이 2007년~2008년 동안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4308개 계좌에 대해 부당하게 금리를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해 총 181억28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더 챙겼다. 본부 차원에서 1~2개월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하고, 가산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영업점 성과 평과 시 업체당 2.5점을 감정하는 불이익을 줘 금리 인상을 종용했다.



금감원은 당시 외환은행에 기관경고,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상당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게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밖에 부당 이자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등 9명에게 감봉3개월 상당 등의 징계를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번 건이 과거 농협 단위조합의 불법 대출이자 수취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도 수사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검찰은 인지해 수사했던 과천농협 사건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과천농협 일부 임직원들이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더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외환은행은 이날 검찰 조사에 대해 "금감원이 지난 5일 제재한 건에 대해 사실확인 및 자료 조사차 방문한 것으로 압수수색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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