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금리인상' 檢, 외환은행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이태성 기자 2013.03.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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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0원 %)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과정에서 가산 금리를 인상, 부당이득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19일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대출내역 등이 담긴 장부 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006~2008년 중소기업 3000여 곳에 대출을 해주면서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외환은행은 수익성 개선을 이유로 최대 1%포인트까지 가산 금리를 인상했으며 이를 통해 181억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외환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전·현직 임직원에게 징계조치했다. 아울러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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