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디폴트 난 용산개발 되살릴 방법은?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3.03.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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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PFV)가 지난 13일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후 사업 재추진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코레일은 드림허브 파산을 막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 위해 토지 소유권을 드림허브로부터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드림허브가 토지 소유권을 코레일에게 넘길 경우 껍데기만 남아 청산 절차를 밟으면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드림허브를 존속시킨 뒤 2600억원의 CB(전환사채)를 발행,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드림허브와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의 경영권을 확보, 사업계획서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물산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반납을 요구, 재입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코레일은 15일 서울 중구 청파로에 소재한 서울 사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산사업 정상화 제안'을 30개 출자회사 담당자들과 만나 설명했다. 이번 제안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드림허브 파산을 막는 방법이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디폴트로 인해 기존에 발행한 2조4167억원 규모의 ABCP·ABS(자산유동화증권)를 상환해야 한다. ABCP·ABS는 드림허브가 코레일에게 지급한 토지대금을 담보로 발행됐다.

 코레일은 ABCP 1조1000억원을 오는 6월12일까지 갚아야 하고 나머지 ABS 1조3000억원 가량도 각각 9월12일, 10월12일까지 각각 상환해야 한다. 문제는 코레일이 ABCP와 ABS를 갚게 되면 토지의 소유권을 드림허브에서 가져오게 된다는 점이다. 드림허브는 실체가 사라져 파산을 피할 수 없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주체가 없어진다.

 이 경우 드림허브에 자본금 1조원을 투자했던 출자사들은 이를 모두 허공에 날릴 뿐 아니라 사업 재추진을 위해 PFV를 새로 만들 경우 추가 출자를 단행해야 한다. 대규모 손실이 확정되면서 민간출자회사들이 소송전에 나서기 때문에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ABCP·ABS 2조4000억원 중 일부만 금융회사에 갚는 동시에, 나머지 ABCP 이자만 지급하는 차환 발행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갖지 않고 담보신탁 형태로 두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드림허브가 파산되지 않고 존속해 나갈 수 있다는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이처럼 드림허브 파산을 막아 놓고 기존 주주간 협약 폐지, 사업계획서 전면수정, 삼성물산이 보유한 랜드마크빌딩 시공권 포기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또 연말까지 CB 2600억원을 발행해 사업 재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을 담당하기로 했다. 드림허브 자본금도 현재 1조4000억원에서 5조원을 늘리는 정관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디폴트 책임을 묻기 위해 용산역세권개발㈜에도 칼을 대기로 했다. 코레일은 용산역세권개발㈜에 대해 사업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책임을 지고 임원(실장급 이항)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추천권은 신규 주관사 영입시까지 코레일에서 갖기로 했다.

 드림허브 이사회 재편을 통한 경영권 장악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사 추천권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SH공사에 이사 추천권 1명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출자회사 4명은 드림허브 지분율에 따르되, 신규 주관사 영업시 1명을 늘리기로 했다.

 변경초안은 특별대책팀을 구성, 코레일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드림허브 이사회와 주주총회 내부의사결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변경은 올해 말까지 전면 재수립할 계획이다.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코레일과 SH공사(서울시), 건설 출자회사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사업정상화 제안을 이달 21일까지 민간출자사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서를 확정하고 다음달 1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워야 하고 사업협약 변경에 따라 기존 주민동의서에 대한 법적효력이 무산, 다시 처음부터 주민 설득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상호간 손해배상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코레일 제안 역시 논란거리다. 이는 민간출자회사들에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업 부도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는 소송전을 포기하자는 의미여서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한 민간출자회사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 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사업의 구체적 개선안에 대한 방안과 서부이촌동의 주민 반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현재로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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