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임신 아니겠지" 박시후 카톡 추가공개

머니투데이 온라인 이슈팀 2013.03.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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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증거제출 요청에 박씨·김씨 불응…A씨만 응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지난 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지난 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씨(35) 측이 고소인 A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신인배우 김모씨(24)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일 A씨의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사건 당일인 15일 낮 12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A씨와 김씨가 주고받은 31차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바 있다.



박씨 측이 추가로 공개한 메시지는 A씨와 김씨가 15일 낮 12시55분부터 16일 0시10분까지 47회 주고받은 내용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A씨에게 저녁 8시33분께 "전화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밤 11시57분께 "아직도 속이 좋지 않다"며 "설마 아까 그것 때문에 임신은 아니겠지"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알린 시간이 오후 8시37분께인데 메시지는 이후에도 A씨와 김씨가 평소와 같이 연락을 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는 고소인, 피고소인 등 3명에게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만 경찰의 요청에 응한 반면 박씨와 김씨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1일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변호인과 상의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만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저장기간이 최대 10일 안팎이라고 하지만 메시지의 흔적은 존재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만 확보한다면 메시지의 일부는 복구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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