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많은 프랜차이즈 규제는 부당해..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3.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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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이 로얄티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현실이다.
외식업의 경우 식자재 유통으로 로열티를 보존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브랜드력, 상품력을 로열티로 받고 있는 추세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발전을 위해선 외식업종이 전체 시장 63%를 차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업종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임영태 사무국장은 지난 2일,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프랜차이즈 현황과 트렌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변화와 발전을 위해 관련 가맹사업법(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순기능적 측면에서 잘 인식되고, 또 창업자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창출 많은 프랜차이즈 규제는 부당해..


◇ 동반위 외식업종 지정은.. 고용창출이 잘 이뤄지는 업종에 대한 규제로..
먼저, 동반위 외식업종 지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또 임 국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24만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 가맹본부가 탄생하면 46명 본사, 가맹점 371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지고 있어 가맹본부 1개가 창업 시 471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라며 "그만큼 고용창출이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 정부의 규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외식업은 중소상인만이 참여하는 업종으로 프랜차이즈 관련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안 된다는 논리가 동반위 입장이다."라며 "적합업종대상지정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하여금 성장을 멈추라는 것과 같은것으로 점포수를 일정수 이상 높이지 말고, 거리를 제한등은 규제의 범위를 넘어선것이다.”고 지적했다.

임 사무국장은 “총출자제한그룹에 한해서 외식업을 금지했던 것이 최근 변질되어 동반위가 프랜차이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혹한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특정 이해집단에 의한 주장으로 시작되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외식업종은 3월31일까지 협의 중이며, 현재 중견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며 “초기에 기업이 어떤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했는지를 분석해보고 참여기업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협회가 이분법적 논리로 식품산업협회와 함께 대기업 편에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국장은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기준이 상시근로자 200명이상, 연매출 200억초과시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법 기준으로 매도를 당하고 있다.”라며 “오늘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내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발전을 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회계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프랜차이즈가 투명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임 국장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세무적 가치 중요성보다 회계적 가치에서 중요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테리어 지원및 손해배상 3배는 업계현실과 멀어..
임 국장은 또 "최근 가맹사업법이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다."라며 "주요개정내용안중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단체교섭권을 주어서 가맹본부가 함부로 결정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으로 가맹점주와 협의하라는 내용이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국장은 “지난달 18일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담당 기관으로 가맹사업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나, 협회는 결사반대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테리어 리뉴얼시 본사가 40%를 부담해라는 의견과 관련해 임 국장은 “협회에선 변호사들의 법리적 논리로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며 “리뉴얼 개보수는 점포매각(양도 양수)가 이뤄질 수 있으며, 권리금을 팔아먹는 상술이 나오거나 타브랜드로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 국장은 "인테리어 리뉴얼 지원은 가맹본부가 매장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유치권'을 40%와 같다."라며 "가맹점주가 60%+가맹본부가 40%소유하는 매장내 유치물(인테리어)는 회계상 정리도 어렵고 세계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보상 3배 범위 내에 지정과 관련해 임 국장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매출액 근거에 대해 당사자(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시 3배의 보상을 하라는 내용이다.”라며 “3배의 근거조항이 '건설 하도급법에 3배의 배상'을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손해에 대한 근거 역시 가맹본부가 제시해야 하며, 제시불이행시 3배까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임 국장은 “영세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많은 현실속에서 매출액에 대한 제시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현재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저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임 국장은 “프랜차이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투명교육’을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CEO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 “자영업을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프랜차이즈 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독립자영업자 멘토링시스템’을 통해 성공한 CEO의 매출 마케팅 서비스의 방법등을 전수해줄 방침이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부진 가맹점 클리닉 센터’운영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어려운 경우 프랜차이즈협회에서 지원을 통해 가맹점을 살리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라며 “이외에도 프랜차이즈협회내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분쟁위원회를 통해 가맹사업법상의 분쟁사례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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