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용산역세권 부도 해결책 찾았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3.02.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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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토지 무단사용 배상금 443억 활용 가능성 커져…내달 이자 300억 상환할 듯

ⓒ그래픽=강기영ⓒ그래픽=강기영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사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로부터 받을 4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단으로 판단,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무산을 막으려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조달이 물건너간데다, 최후의 보루인 CB(전환사채) 발행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우본으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257억원을 다음달 ABCP·ABS(자산유동화증권) 이자(300억원)를 갚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드림허브는 최근 우본을 상대로 사업 대상지내 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4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요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소송 대상지의 소유권은 드림허브와 이로부터 신탁을 받은 대한토지신탁으로 나눠져 있다. 우본은 대한토지신탁에 줘야 할 손해배상금인 257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다만 드림허브에 대해선 파산 우려가 있는 만큼, 연 20%의 이자를 물더라도 최종 소송 결과를 보고 나머지 배상금 186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본 법무팀 관계자는 "지난 22일 법원에 항소를 접수했으며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물지 않기 위해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드림허브에게 줘야 할 배상금 지급 여부는 (드림허브가)사업 무산으로 부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이후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드림허브는 법원에 우본으로부터 받을 배상금 186억원을 가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맞서 우본은 가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아 불확실한 상황이다.


 변수는 더 남아 있다.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이 우본으로부터 받은 배상금 257억원을 드림허브에게 넘겨줄 지 여부다. 대한토지신탁은 만약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드림허브에게 준 손해배상금을 돌려받아 우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중간에 드림허브가 파산됐을 경우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한토지신탁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실질적 '주인'인 드림허브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대한토지신탁이 손해를 볼 경우는 우본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동시에 용산역세권 사업도 부도나야 가능하다"며 "현재로선 2가지 가정 모두 성립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대한토지신탁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드림허브뿐 아니라 해당 토지를 담보로 발행한 ABCP에 투자했던 금융회사들이 모인 관계자협의를 통해 배상금을 (드림허브에게) 지급할 지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드림허브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손해배상금 257억원을 받으면 다음달 금융이자 59억원을 갚을 수 있다. 우본이 제기한 손해배상금 가집행 정지 요청을 법원에서 거부할 경우 나머지 배상금 18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오는 5~6월까지 자금난에 따른 부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 51만5483㎡ 부지에 3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국제업무·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짓는 초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토지 주인이자 개발사업의 1대주주인 코레일과 나머지 민간출자회사 간 사업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은 탓에 자본금이 바닥나 부도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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