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국세 및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홍모씨(75)를 구속기소하고 홍씨의 부인 류모씨(7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08년 2월 국세 및 지방세 41억원을 체납하고 이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공탁금 2억원의 회수청구권을 허위 양도한 혐의다. 홍씨는 또 지난해 9월 서울시의 압류표시를 임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이후 남은 재산을 처분하며 부과된 국세 21억원과 지방세 2억1000만원에 대해 "낼 돈이 없다"며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홍씨는 당시 부인에게 명의이전한 강남구 빌라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주소를 7번 바꿔가며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기준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는 40만명, 체납금액은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악의적 체납자들을 적극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등 체납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