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와 외식업중앙회, 이견많아.. 향후 어떤관계로..갈지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3.01.31 13:36
글자크기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31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 프랜차이즈 매장 출점을 금지하고 신규 매장을 2% 이내로 제한한다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식 대기업에 대해 기존 사업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 전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 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해 30여개다.

외식업중앙회는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프랜차이즈협회와 외식업중앙회가 우호적인 상호동반 관계를 가져왔으나 이번 동반위 외식업 적합업종과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외식업중앙회에 회원사들 중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번 동반위 협의체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외식업중앙회에서 내놓은 안에 대해 합의도출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특정상권에 대한 출점제한이나 거리제한은 불합리한 것이 많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상반되는 주제로 합의도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동반위 측은 권고 규제안을 만들려고 의지가 강한것 같다."라며 "동반위가 서로간의 상생을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오는 3월에 개정이 예고되고 있는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이 한층 더 강화될 경우,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규제와 동반위 출점제한 및 신규브랜드 사업진출 규제는 이중규제 잣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동반위는 최종안을 마련해 내달 5일 전체회의에서 규제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