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불발 슈넬생명, 소송전 비화하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3.01.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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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지한 슈넬생명과학 (979원 ▼42 -4.11%)의 최대주주와 종전 인수후보자 사이에 소송이 제기됐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상기 케이앤텍코리아(이하 케이앤텍)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재섭 슈넬생명과학 대표가 보유한 700만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달 초 슈넬생명과학은 케이앤텍을 대상으로 김재섭 대표가 보유한 보통주 700만주와 경영권을 18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18억원의 계약금이 케이앤텍 측에서 김 대표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중도금 납입이 애초 기한인 같은달 24일에서 올해 1월2일로 미뤄졌다가 1월7일, 1월18일로 거듭 연기됐다.



지난 14일 김 대표는 "(이 회장 측이) 지속적인 계약내용 불이행과 반복적 구두약속 불이행, 인수자금 자금원의 불투명성 등 계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 몰취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전에 인수의사를 밝혀왔던 이들 중 인수자금의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2곳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인수 후보자 자격 조건에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계약조건에 합의가 되면 새 후보자와 슈넬생명과학 지분·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앤텍 측은 "중도금·잔금지급 기일을 1월18일로 정했는데도 1월14일까지 중도금 미지급, 종전 구두약속 불이행이 어떻게 채무불이행이 되고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금원이 불투명하다는 등 내용은 지극히 채무자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가 든 사유는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정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월14일의 계약해제 통고는 무효"라며 "(케이앤텍이) 김 대표에 대해 700만주 주식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신청 인용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재섭 대표는 케이앤텍 이외에 다른 이를 대상으로 지분매각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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