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상기 케이앤텍코리아(이하 케이앤텍)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재섭 슈넬생명과학 대표가 보유한 700만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중도금 납입이 애초 기한인 같은달 24일에서 올해 1월2일로 미뤄졌다가 1월7일, 1월18일로 거듭 연기됐다.
아울러 김 대표는 자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전에 인수의사를 밝혀왔던 이들 중 인수자금의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2곳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인수 후보자 자격 조건에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계약조건에 합의가 되면 새 후보자와 슈넬생명과학 지분·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앤텍 측은 "중도금·잔금지급 기일을 1월18일로 정했는데도 1월14일까지 중도금 미지급, 종전 구두약속 불이행이 어떻게 채무불이행이 되고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자금원이 불투명하다는 등 내용은 지극히 채무자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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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대표가 든 사유는 주식양수도계약 당시 정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월14일의 계약해제 통고는 무효"라며 "(케이앤텍이) 김 대표에 대해 700만주 주식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신청 인용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김재섭 대표는 케이앤텍 이외에 다른 이를 대상으로 지분매각 등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