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뒤적이던 신상 씨가 한숨을 몰아쉰다. "무슨 일인데?" 신용 씨가 물어보자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사연은 이렇다. 연말 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한 신상 씨. 카드 사용 금액 외에는 딱히 공제 받을 만한 내용이 없다. 게다가 체크카드 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지 않다. 기부도 했는데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는데 닥치고 보니 너무 준비를 안 했지 뭐야."
의외로 신상 씨처럼 연말정산 시즌이 되서야 후회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연말정산=13번째 월급'이라는 공식도 준비된 사람에게나 해당 되는 말이다. 특히 올해 연말 정산은 지난해 보다 세금을 덜 돌려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10% 덜 떼 왔기 때문이다.
◇의료비 부모님 소득 나이 상관없이 공제=올해 연말 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돼 단독 가구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법상 주택으로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제외된다.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냈다면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부모님의 연령과 소득 수준은 상관없다. 일반 부양가족은 700만원 까지, 65세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수준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과 보청기를 구입해도 공제가 된다.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등이다. 치아 교정은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일 때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똑똑한 체크카드…소득 공제율 30%에 캐쉬백까지=연말정산은 무엇보다 연초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연말정산 준비를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2013년 환급액을 높일 수 방법을 찾아보자.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면서 도움말을 얻는 방법도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환급액 계산기' (ttp://jul.im/WCN)를 이용하면 환급액과 부양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세금을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한 최고·최저 지출한도액은 얼마인 지 등을 알 수 있다. 이 외 월세액공제 환급 계산기, 맞벌이부부 절세계산기, 연금저축 절세계산기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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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사용한다면 신용카드(공제율 20%)보다는 공제율이 큰 체크카드(30%를)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 공제가 안 되는 통신비 등을 체크카드로 자동이체 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트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와 재테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나SK카드의 '메가캐시백 체크카드2'는 통신비의 최대 5000원, 커피 값은 최대 3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OK캐시백, 이마트·SK주유소에서 OK캐시백 3배 적립, 2만원 결제 시 최대 200원 캐시백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의 '에스모아체크카드'는 결제금액의 최고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또 적립된 포인트의 최고 4%를 이자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외식업체와 서점, 쇼핑 등 가맹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통신비, 해외일시불, 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는 7개 항목에 대해 연간 사용금액의 최고 3%, 63만원까지 포인트로 돌려준다. 올해 사용 금액에 대해 내년 2월 말에 포인트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