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광화문앞 세종로 '車없는 거리'로 운영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3.01.21 11:00
글자크기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 발표..세번째 일요일 지정-시속 30㎞ 제한도로 도입

오는 3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세종로가 '주말 차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등 서울시의 보행자 전용거리가 확대된다. 또 시속 30㎞로 제한하는 도로를 도입하고 도심 내 모든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을 21일 발표했다. 보행 환경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현재 16%인 보행수단 분담률을 2020년까지 20%로 올리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우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거리를 확대한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세종로(광화문~세종로사거리)가 첫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로 지정한 것. 세종로는 오는 3월부터 매월 세번째 일요일마다 보행자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다. 시는 운영성과를 분석해 하반기부터는 주 1회로, 2014년 이후에는 양방향 전면실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이태원로와 강남대로, 돈화문로를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로, 이태원길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일대, 홍대 앞 어울마당로를 차량 진입을 원천금지하는 '전일형 보행전용거리'로 각각 지정하고 올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연세로, 성북동길, 대학로 등 5곳은 보도를 넓히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2014년까지 보행친화구역으로 조성한다.



여기에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폭 10m 내외의 도로를 '생활권 보행자 도로'로 지정한다. 이 도로에는 제한속도 30㎞ 이하로 하고 차량속도 저감시설, 보행자 우선 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해방촌길, 국회단지길, 능동길, 개봉동길, 무교동길이 대상이 된다.

화계(강북구), 용마(광진구) 등 10개 초등학교 앞 도로는 등하교시간대 차량 통제가 되는 '어린이보행전용거리'로, 미아(성북구), 은행사거리(노원구) 등 7곳은 차량통제와 함께 교통안전지도사 배치, 학원차량 일원화 등의 '아마존'으로 지정해 차량을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 앞 교차로, 광화문 등 도심 내 모든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경찰과 협의해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도심보행 축제를 열고 도심 내 고궁·쇼핑·역사문화공간 등 명소를 잇는 도심보행길도 개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동차에 중독되어 있던 도시 체질을 천천히 바꿔 시민 모두가 걸어서 해결하고, 걷는데서 해답을 찾는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