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지난 16일 정부가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소음의 법적 기준을 정해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3월 17일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위층 입주자 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을 정할 경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은 입주자가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 및 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등을 내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시공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신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가 공용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한해서는 소음억제·시설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할 것을 명시했다.
사실상 시공사가 아닌 입주자끼리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으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앞으로 입주자 간 소송이 잇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업계 이익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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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안 발의에는 고희선·권은희·정성호·김태환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