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영
#2. 코레일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할 금액은 약 54억5000만원임에도 60억원을 국고금에서 지출해 5억4000여만원을 위법 지출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산하 15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위탁사업비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국고금 횡령 등 위법 부당사항이 적발돼 관련자 18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모두 76명을 문책, 징계토록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은 정부 위탁사업인 '일반 철도시설 유지보수'에서 2007~2011년 5년간 9870억원의 국고금을 지급받아 별도계좌로 관리해 왔다.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중 70%는 선로사용대가로 코레일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30%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 국고금을 27차례에 걸쳐 공사자금계좌로 3352억원을 무단 이체사용하고 이를 다시 반납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국토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자체자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 각종 유지보수 사업비, 직원 퇴직금, 상수도 요금까지도 4725억원을 국고금에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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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헌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총 8112억원의 국고금을 수시로 입·출금해 부당하게 사용한 후 5886억원만 반납해 결과적으로 2226억원을 횡령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 나머지 14개 기관에서도 정부로부터 위탁사업비로 지급받은 국고금을 사업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횡령(방치)하는 등 10억원의 국고금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은 국토부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코레일 측은 "계좌이체 방법에 대한 법이나 규정이 없음에도 계좌이체간 불일치한다고 이를 횡령으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감사 재심청구기간임에도 이를 공개하는 것은 감정적 행정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오 감사담당관은 "반납해야 할 돈에 대해 전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이를 위법 사실이 아니라면 코레일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면서 "감사 결과는 해당기관의 재심청구기간과 상관없이 공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