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복지부, 年1000억 노약자 운임감면 '부담 떠넘기기'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3.01.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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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약자 운임감면액 부담주체 복지부·국가보훈처로 이관 개정안 입법 예고

한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노약자 철도 운임감면액 지원을 두고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0일 PSO(노약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국토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의 운임감면액은 국가보훈처가 부담하도록 비용부담 주체를 명시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운임감면 보상을 규정한 법령을 담당하는 부서와 보상을 집행하는 부서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와 33조에 따르면 운임 감면이나 벽지노선 손실 보상, 특수목적사업비 보상 등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중 운임감면은 노인복지법 2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66조 등에 근거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의 철도는 주중 30~50%를, 전철은 전액 감면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대신 운임감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떠맡게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연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지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PSO 보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7865억원을 지출했다. 매년 노인과 장애인 감면액으로 950억원 가량을, 국가유공자 감면액으로 10억~2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해왔다. 올해도 1029억원을 PSO 보상 항목으로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서들과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이라며 "올해 이미 PSO 보상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의 운임 감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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