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PSO(노약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를 국토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와 33조에 따르면 운임 감면이나 벽지노선 손실 보상, 특수목적사업비 보상 등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서비스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대신 운임감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떠맡게된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연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지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PSO 보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7865억원을 지출했다. 매년 노인과 장애인 감면액으로 950억원 가량을, 국가유공자 감면액으로 10억~20억원을 코레일에 지급해왔다. 올해도 1029억원을 PSO 보상 항목으로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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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부서들과 세부 내용을 조정 중"이라며 "올해 이미 PSO 보상을 위한 예산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노약자들의 운임 감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