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온라인 게시판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lion****'는 "집창촌이 옳다는 게 아니라 성인직업여성을 잘 관리하고 하나의 성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성매매를 양성화시켜 제대로 관리하며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mihye**'은 "8년이나 성매매를 했다는데 2평 다락방에 산다면 성매매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매**'은 "그렇다고 성매매가 정당화 될 순 없습니다. 장애인이지만 그런 일 안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며 다리 한 쪽이 불편해 피고인 김씨가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작년 7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 41)가 신청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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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모씨는 2012년 7월 이모씨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인격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불리한 진술 거부권 등을 침해하고 대다수의 선진국가의 성매매 비범죄화에 역행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