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위헌심판…누리꾼은 '합법화' 논란

머니투데이 이슈팀 정소라 기자 2013.0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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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10일 온라인 게시판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natu****'는 "성매매는 허용하는 것이 좋다"며 "필요에 의한 만남이고, 손해보는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다. 'aero****'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매매는 있었다"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너무 구속하는 것도 탈이 난다"고 밝혔다.

'lion****'는 "집창촌이 옳다는 게 아니라 성인직업여성을 잘 관리하고 하나의 성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성매매를 양성화시켜 제대로 관리하며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지목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도 다수 올라오고 있다.

'mihye**'은 "8년이나 성매매를 했다는데 2평 다락방에 산다면 성매매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매**'은 "그렇다고 성매매가 정당화 될 순 없습니다. 장애인이지만 그런 일 안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며 다리 한 쪽이 불편해 피고인 김씨가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작년 7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여· 41)가 신청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9일 밝혔다.


피고인 김모씨는 2012년 7월 이모씨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한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인격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불리한 진술 거부권 등을 침해하고 대다수의 선진국가의 성매매 비범죄화에 역행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 행위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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