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편의점·고시원 범죄 "꼼짝 마"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3.01.08 11:00
글자크기

국토부,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9일 시행…여성·사회약자 보호 강화

주택·편의점·고시원 범죄 "꼼짝 마"


앞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에도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이나 경비실, CCTV(폐쇄회로 TV)시스템 설치가 설계 단계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단독·일반·상가·준주택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500가구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관광휴게시설, 편의점, 고시원·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 계획,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 건축물의 내외부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옥외 배관은 침입자가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하고 담장은 자연 감시를 고려하여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주민이 상시 감시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도 자연 채광이 가능하도록 선큰, 천창을 설치하고,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벨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사입찰·발주, 설계평가나 건축위원회의 설계 심의를 할 때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