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왼쪽)과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오른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란히 도착하고 있다. News1 오대일 기자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차명계좌는 없으며 조 전 청장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청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의 부탁으로 변호인이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 사과를 정말 듣지 못했나"고 되물었다.
또 "권양숙 여사가 나서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다는 조 전 청장의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 전 청장 측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에도 "청와대 직원 명의의 계좌로 5~6년간 16억원이 넘는 돈이 조금씩 입금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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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청장 측은 이러한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연이어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시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동대 팀장 상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부탁해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막았다"는 취지로 말해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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