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촬영..."해도 되는 것! 하면 안되는 것!"

뉴스1 제공 2012.12.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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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승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News1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News1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19일 오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연예인들과 일반인의 투표 인증샷과 투표 독려 메시지가 SNS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투표 인증샷을 올릴때는 신경써야 할 것이 많다.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투표날 해도 되는 것,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 자료를 통해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특정 후보의 벽보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과, 브이(V) 표시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것을 비롯해 손가락으로 기호를 연상케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투표당일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또 투표소와 기표소 안에서 투표 여부와 상관 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나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음을 밝히는 것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투표소 주변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나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한편 19일 오전 11시 현재 18대 대선 투표율은 동일 시각 기준 지난 17대 대선 투표율 21.8%와 19대 총선 투표율 19.6%를 상회하는 26.4%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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