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하도급자 보호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령이 2일부터 적용된다 밝혔다. 이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개정안에 적용한 것으로 우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하도급 적정성심사를 받는 대상은 현재 하도급률이 82%미만인 경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발주자의 하도급부분 예정가격 기준으로 60%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