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시는 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단체로 5명의 조합원만 있으면 누구나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상담센터 4곳을 △동북권 사회투자지원재단(노원구) △서북권 한살림서울생협(중구) △동남권 한국협동조합연구소(서초구) △서남권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영등포) 등에 마련해 운영 중이다.
시는 또 각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과 조합설립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협동조합이 아닌 연합조직의 사무국과 운영비를 연간 3000만원 내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렵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도시인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둘러본 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이 발전·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협동조합의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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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협동조합은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돈을 쏟아 붓는 것보다는 제도정비나 금융시스템 구축, 교육과 홍보 등 인프라를 조성해주는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