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대문경찰서의 쌍용차 노조 집회금지 처분은 위법"

뉴스1 제공 2012.11.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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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지부가 집회신고에 따라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쌍용차지부의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대문경찰서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소송 비용도 남대문경찰서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차지부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열겠다고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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