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8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서울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지부가 집회신고에 따라 예정된 일시에 집회를 개최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소송 비용도 남대문경찰서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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