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과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 회사 책임도 있어"

뉴스1 제공 2012.11.07 10:35
글자크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A제과식품 주식회사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던 박모씨 등 영업사원 3명은 월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해진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싸게 소매점에 넘겼다.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이는 매월 일정한 매출의 압박을 받는 영업사원들이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러한 '비정상적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지침을 정해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판매부족금을 영업사원들에게 100% 충당하도록 해왔다.

박씨 등 영업사원들은 실제 2009년 내부감사를 통해 이러한 판매부족금이 드러나자 '앞으로 비정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뒤 총 6000여만원을 회사에 물어주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한차례 더 내부감사에 걸린 이들은 총 1억5000여만원을 회사에 물어줘야 되자 결국 회사를 그만뒀지만 회사는 확약서를 근거로 변제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부주의와 잘못된 업계 관행을 인정하면서도 박씨 등 영업사원들에게도 결국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제과식품 주식회사가 박씨 등 영업사원 3명과 이들의 보증인 3명을 포함한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소장이 영업사원별로 매출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판매실적을 높히려 하다가 판매부족금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며 "회사가 노력을 했다고 하나 이같은 영업형태는 제과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영업사원들이 쉽게 방식을 바꿀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의 차이는 물론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박씨 등 영업사원들이 결국 부족금을 변제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던 것도 아니다"며 "비정상 영업의 원인이 영업사원들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려운 영업현실을 이유로 비정상 영업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박씨 등에게 60%의 책임을 인정해 8920여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1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