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100%, 재산세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 조치도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한도 내 면제와 경차 취득세 면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改修)시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밖에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기본법도 의결한다. 기본법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1년만 돼도 명단을 공개해 납세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