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취득세 50% 감면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2.11.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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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경기활성화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주택 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13년 말까지 해당 주택의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오는 2015년까지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 조치를 연장했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100%, 재산세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 조치도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140만원 한도 내 면제와 경차 취득세 면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알뜰주유소가 유류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4년까지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이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수(改修)시 적용되는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해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 가격 이하인 경우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의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의 과세기간을 2015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밖에 지방세의 가산세 규정을 통합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기본법도 의결한다. 기본법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기간이 1년만 돼도 명단을 공개해 납세를 유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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