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북한 정보 게재'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명령 적법"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2012.11.05 09:45
글자크기
웹호스팅 업체인 진보네트워크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진보네트워크가 "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이트에 게재된 정보의 대다수가 국가보안법상 금지 되는 내용에 해당한다"며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는 데다 이 같은 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됐기 때문에 폐쇄 명령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크는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등 용역을 공급했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익을 추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가 게재됐을 경우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진보네트워크는 한총련이 진보넷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변하는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사법부의 판단없이 사이트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