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하이마트 인수 승인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2012.10.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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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시장점유율 증가, 경쟁점포와의 거리 등 분석..경쟁제한성 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9일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당사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6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의 주식 65.25%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 승인 때 가전제품유통시장을 가전 양판점, 제조자 직영/전속 대리점, 집단상가(가전전문점), 대형마트의 가전매장 등으로 획정하고 백화점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 무점포 유통채널 등은 여기서 제외했다.

또 가전전문점의 지리적 시장 범위는 사업자·이용고객의 분포현황 및 경쟁상황,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각 점포로부터 반경 8km 이내로, 대형마트 가전매장 점포별 지역시장은 각 점포로부터 반경 5km(대도시권 외 지역은 10km) 이내로 각각 획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시장에서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경우는 총 38곳으로, 이에 대한 중점심사가 이뤄졌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 경쟁 점포와의 거리 및 매장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이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매전환율 분석에서도 하이마트는 롯데마트보다 다른 경쟁사와의 경쟁의 정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가전제품 온라인시장을 통한 소비자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마트(가전 외) 측면에서도 롯데마트로의 고객유인 능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마트 내 가전비중(약 6.5%)을 고려할 때 이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마트를 배제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며 "그러나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당사회사의 납품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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