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벨]생보업계, 변액보험 예금자보호 추진에 촉각

더벨 안영훈 기자 2012.10.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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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무위 심사 회부…통과시 예보료 추가부담 불가피

더벨|이 기사는 10월17일(15:34) 자본시장 미디어 '머니투데이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생보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의 예금자보험대상 포함'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험대상에 포함될 경우 예보료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일 정무위원회 심사에 회부됐다. 정무위원회 심사에 올라간 예금자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의 예금보험대상 포함안이 들어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적 성격으로 인해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변액보험 중 최소보장보험금은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일반보험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금융위의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 예금자보호대상 포함 방안은 명분도 갖추고 있다. 미국 뉴욕주나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변액보험금 중 계약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을 제외한 보험사의 지급보장 부분은 보호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8대 국회에서도 변액보험 최소보장보험금 예금자보호대상 포함의 취지를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금융위는 똑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고,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률안심사소위까지 상정됐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며 시행되지는 못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선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은 현재 예금보호 대상인 일반 보험계약과 그 성격이 유사해 가입자간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예금자보호 대상 편입 취지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률적 문제가 아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던 만큼 재추진 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선 통과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생보업계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변액보험 판매가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한편에선 예보료 추가 부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편입될 경우 생명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0년 3월 말 기준으로 추정된 예보료 부과대상은 2524억 원 규모[(보증준비금 3710억 원 + 최소보증수수료 1338억 원)/2]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사 예보료율은 0.15%로, 22개 생보사가 평균 부담해야 할 예보료는 연 6억5000만 원 수준(특별기여금 포함시)이었다.

당시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총 20조7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큰 부담은 없었던 상황이다.

하지만 올 초 금감원은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을 개정했고, 변액연금(보장성)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준비금의 최저금액을 계약자적립금 대비 0.1%에서 0.3%로 상향조정했다.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한 사망률의 할인·할증범위로 5%로 제한했다.

산출기준 강화로 지난 3월 말 25조2000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한 변액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지난 2010년 371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었다.

보증준비금이 늘어난 만큼 예보료의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14년부터 예보료 차등화에 나서면서 생보사별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중소형 생보사 관계자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이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예보료율 산출에 변수가 많고, 법안 자체도 아직 국회 심사 중이라 그 부담을 측정하기는 시기상조"라면도 "현재는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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