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찰청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규정 및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가이드 라인'을 14일 발표했다.
또 구체적인 '의문 사례'에 대한 답도 내놓았다.
또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었다고 하여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경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경찰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DVD 등에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도 ‘소지’에 해당되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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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처럼 '고의성'이 없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예외를 뒀다. 메신저로 ‘재밌는 자료’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동음란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에 대해서는 소지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며 보여지는 경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