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점, 롯데에 못준다" 신세계 인천시에 법적반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12.10.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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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점 부지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인천시 "매각중단 근거없다"

-신세계 "임대차 계약은 2031년까지"
-"2008년 매장 증축 과정서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인천시 "관련 문서 없다…전혀 모르는 사실"

신세계그룹이 부지와 함께 롯데로 넘어가게 된 인천점 사수에 나섰다. 신세계는 8일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점이 위치한 터미널 부지 매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신세계는 인천점을 절대로 롯데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롯데는 입장표명을 자제했지만 신세계 태도가 워낙 강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성 훼손 가능성 마저 있어 신세계에 대응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2031년까지"=신세계가 이날 소송에서 제기한 핵심 주장은 인천시와 맺고 있는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이 2031년까지라는 것이다. 2008년 매장 증축 당시 토지 주인인 인천교통공사와 이같이 협의했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증축 협의시 기존건물 1100억보다 많은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기존·증축 부분 모두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할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새 부지 주인으로 들어오는 롯데가 임대차 계약을 2017년까지만 인정한다고 하자 임대차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신세계는 인천점 기존 점포 부분은 1997년 11월에 2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까지다. 이후 2011년 증축한 매장 5300평과 주차타워 866대 부분은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인천점이 위치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대상자로 롯데쇼핑 (65,800원 ▼600 -0.90%)을 선정했다. 롯데는 터미널 부지에 롯데백화점을 비롯, 마트 디지털파크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하는 형태의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른자 매장 못 뺏겨"=신세계의 입장은 강경하다.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2031년까지 매장을 빼지 않겠는 입장이다. 신세계 측은 "향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본안 소송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신세계의 입장이 강경한 것은 그만큼 인천점이 노른자 매장이라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신세계 인천점의 지난해 총매출은 약 7600억원이다. 지난해 연말 전국 백화점 점포별 매출 순위 7위다. 신세계 본점과도 큰 차이가 없고 롯데백화점 인천점보다 2~3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신세계는 1997년 당시 허허벌판과 다름없던 터미널 부지에 점포를 입점한 후 지역에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인천지역 최대 상권으로 키워냈다. 노른자 매장에 그동안 들인 공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역시 당초 부지 매각을 위해 신세계 측과 물밑협상을 진행해왔다. 신세계백화점이 이 부지중 일부에 인천점을 1997년 오픈하고 2017년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신세계측과 매매조건이 맞지 않아 수의계약 과정을 통해 조건이 가장 좋았던 롯데쇼핑을 인수대상자로 결정했다.

△"문제는 사실관계 입증"=인천시는 신세계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다는 합의가 담긴) 서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천시가 터미널 부지를 인수하기 전의 일이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의 쟁점은 신세계가 얼마나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문서로 된 합의서 유무와 상관없이 당시 관계자들을 법정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신세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롯데는 사실상 사업전개가 어려워진다. 롯데가 인수해 개발해낸 상권 한 가운데 신세계백화점이 19년 이후인 2031년까지 영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인천시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임차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의 초강수에 롯데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소송 대상이 인천시인데 롯데가 괜히 나서서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신세계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소송 상대가 인천시인데 롯데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며 "신세계가 부지를 인수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뒤늦게 가처분을 내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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