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5조원을 웃도는 역사 부지를 정부에 넘길 경우 자산 축소로 인해 부채비율이 지금보다 3배 가량 뛰고 현행 채권발행비율 한도마저 초과, 법적으로도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코레일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경우 코레일은 부채비율 급등으로 공사채 발행에 난관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펀드매니저는 "공사채의 경우 부채비율이 높아도 일반기업과는 달리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민감히 반응하지 않지만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처럼 부채비율이 급상승하거나 신용 위험이 부각되면 시장에서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역사 부지 환수 조치로 자본금이 2조6000억원대로 축소되면 현재 공사채 잔액 7조4000억원을 감안한 채권발행비율은 264%로 올라가 발행 한도를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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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역사의 일부만 환수해 자산의 급격한 축소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KTX(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철도 운영사업자 중 하나여야 할 코레일이 역사 부지를 갖고 있으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추진했으나 뜻밖의 난관에 봉착한 셈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사시설물은 철도시설 중 하나여서 철도운영 사업자인 코레일이 소유하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며 "역사 부지 환수를 추진하되, 채권발행비율 초과로 인한 공사채 발행 중단을 막기 위해 단계적으로 2~3조원 규모의 부지만 환수하는 방향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가로 평가된 코레일 자산을 시가평가로 반영하면 남은 부지에 대한 자산가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비율 상승이나 채권발행비율 한도 초과 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 역사 환수의 경우 법적 논란의 여지도 안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2항에서 국가는 국유재산법 규정에도 철도자산처리계획에 따라 코레일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정부가 이러한 출자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